안양시, 시민 대상 생활민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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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 대상 생활민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김현무 기자
  • 승인 2023.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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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 등 분야별 상담…최대호 시장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적극 활용”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1994년부터 시민들이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상담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자는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상담 가능한 내용은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피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부동산, 창업 ▲이성 관계, 부부 문제, 자녀탈선 등 각종 개인문제 상담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은 월요일, 변리사 상담은 첫째·셋째 화요일, 노무사 상담은 둘째·넷째 화요일, 감정평가사 상담은 수요일, 세무사 상담은 목요일, 손해사정사 상담은 금요일에 이뤄지며 상담 시간은 오후 2시~5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시민봉사과(☎031-8045-2758, 2759)로 전화하거나 안양시청 별관 1층 시민봉사과에 방문해 문의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감사하다”며 “비용 등 문제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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