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2001 년 5 천만원으로 상향 이후 20 여년간 동결
성장한 경제 규모와 외국의 제도 운영 고려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 필요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홍석준 의원실)

20일 홍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을 계기로 금융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보호 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상향조정해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한 경제 규모와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현행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지난 2001년 1 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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