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인명구조 자격 중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2023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했다.

목포해경이 2023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했다.(사진=목포해경0
목포해경이 2023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했다.(사진=목포해경)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이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사용법 등 총 7과목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시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 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시험에 걸맞은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과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서해지방해경청 관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운데 총 17명(남13명,여4명)이 응시했다. 지난해 목포해경 관내에서 39명이 시험에 응시해 27명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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