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1만8325호)과 공동주택(4만8343호)의 주택가격(안)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안) 열람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의창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
의창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팩스 제출 또는 직접 방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재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은 창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김창우 의창구 세무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28일에 공시하며,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청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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