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손재호 기자= 거창군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지 26만2703필지와 개별주택 1만7439호에 대해 21일부터 4월10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거창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 이용 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최종 검증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가격이다.

부동산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통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상속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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