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이성진 기자= 의령군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청취를 4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의령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900호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의견청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과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은 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오미선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으로 열람해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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