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6지구 외 7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

[경남=뉴스프리존]안옥원 기자= 합천군은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천읍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가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합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합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2023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합천6지구, 신소양지구, 내곡지구, 아막지구, 상부1∙2∙3지구, 고품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토지재산권행사의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합천6지구 외 7지구 20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합천군은 토지현황과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가 새로 확정되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토지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측량과 경계설정협의 등 사업추진에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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