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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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제정준 기자
  • 승인 2023.03.27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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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제정준 기자= 경남 남해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남해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물.(사진=남해소방서)
남해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물.(사진=남해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자율 민간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로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신고는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남해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며 “이를 통해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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