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제정준 기자= 경남 남해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자율 민간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로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신고는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남해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며 “이를 통해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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