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사주' 전날 손준성·권순정 단톡에 사진 무더기 공유..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사건]
한동훈, 단톡에 사진 60장 공유..공수처, 김웅 전달 고발장 관련 의심
최강욱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 고발장 작성..조성은 공익신고

[정현숙 기자]= 검찰발 ‘고발사주' 사건의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전달되기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채널A 사건이 처음 보도되기 몇 주 전에 이미 개설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전 대검 대변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한 장관, 손 부장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채널A 사건이 발생한 2020년 3월 말∼4월 초까지 대화를 주고받은 인물이다. 당시 권 실장은 대검 대변인으로 채널A 사건 언론 대응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용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12일 '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MBC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보도한 지난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세 사람의 단톡방 대화가 급증한 점을 들어 해당 대화에서 고발사주 사건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손 부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세 사람이 나눈 단체대화는 2020년 3월 31일 53회, 4월 1일 45회, 4월 2일 30회, 4월 3일 1회다. 당시 손준성 검사와 한 장관의 1대1 채팅까지 더하면 대화 횟수는 3월 31일 84회, 4월 1일 66회, 4월 2일 138회나 된다.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면 즉각적으로 받아치던 한 장관은 한겨레의 카톡 해명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손준성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발사주) 공판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화 송수신 내용을 보면 ‘하이픈(-)’ 표시가 10여초 사이 30번 올라온다. 다음카카오에 확인해보니 대용량 사진 파일을 전송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인데 30장씩 연달아 두번 올라왔다”라고 밝혔다.

해당 단톡방에서 대량의 사진이 공유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공수처는 해당 사진 전송자를 한동훈 장관으로 특정한 상태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수사 당시에도 이 점을 확인하고 한 장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대선 국면과 이른바 ‘통신사찰’ 논란을 거치며 수사동력이 떨어졌고, 끝내 한 장관을 조사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한 장관이 보낸 단톡방 사진들이 여권인사를 겨냥한 고발장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손 부장 등 이들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사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동훈-손준성-권순정 이들 사이에 수십차례 오간 카톡 메시지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 재판부 불법사찰 및 검언유착 사건 수사방해 등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징계의결서'에도 상세히 담겼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손준성 부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고발장은 손 부장, 김웅 의원을 거쳐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다. 이후 조씨는 2021년 9월 고발사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커졌다.

고발사주 사건 발생 당시 손 부장의 직속상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고발사주와 관련해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라.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실체도 있고 범인도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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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021년 5월 손준성 부장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손준성 부장과 공범으로 지목한 김웅 의원은 검찰로 이첩됐고, 강제수사 없이 4개월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손준성 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한동훈-손준성-권순정 등의 정치공작 공모의 증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발사주 피해자 최강욱 의원은 당시(2021년 9월 7일) SNS를 통해 [범죄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사주 과정을 짚었다.

최 의원은 "자,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가장 이해관계가 크며, 사안을 주도할 수 있는 주범은 누구일까요?"라며 "너무 쉽습니다. 3명은 중간 중간 과정에서만 참여하고, 딱 1명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서 의지를 관철시킵니다. 주범이 직접 관련된 증거가 없다구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웅의 주특기는 '사기꾼 때려잡기'라고 했습니다. 어떻든 결과는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범은 단순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똘마니들도 제 살길을 찾아 나설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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