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지적

[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기자=

충주시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설계공모를 공고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인 충주시는 공고 당시 일부 내용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채 의도적으로 시행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충주시와 충주시건축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14일 충주시가 발주해 수안보면 안보리 592-13번지 일원에 건립키로 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공고해야만 된다. 

당시 이 사업은 총공사비 210억 원에 설계용역비만도 8억1천800만 원으로 충주시에선 보기드문 대형 프로젝트로 건축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충주시가 지난 2017년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고 당시 법령을 위반해 제멋대로 공고해 물의를 빚은 결과물인 위담통합병원 전경. 조영하 기자
충주시가 지난 2017년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고 당시 법령을 위반해 제멋대로 공고해 물의를 빚은 결과물인 위담통합병원 전경. 조영하 기자

하지만 충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공모를 공고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중요 사실을 공고문에서 누락시켜 부정 공모란 의혹을 사고 있다.

공고문에는 사전 당연히 공개해야만 되는 심사위원 명단을 누락시켜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해당 설계 공모는 부정 청탁을 방지하고자 사전 심사위원 공개방식으로 진행해야함에도 불구, 발주기관인 충주시는 84여일이 지나 공개해 국토부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품심사일인 6월 9일 닷새전인 6월 5일 공고한 점도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일반설계공모 운영방법에 따라 등록마감일부터 제출마감일까지 90일 이상으로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즉, 등록마감일인 3월 24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90일을 산정하면 6월 23일이후로 마감일을 정해야 하지만 서둘러 5월 26일로 마감일을 정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충주시는 등록일인 3월 2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날 등록을 마감했다.

한술더 떠 관련성 없는 비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부적절한 심사위원 구성도 논란을 부추키고 있다. 

공고문에는 건축계획, 설계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키로 해놓고 관련도 없는 비전문가인 충주시 도로과장을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2명 중 건축과장이야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생뚱맞게 도로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것이 건축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충주시건축사협회장인 H건축사무소가 참여 설계자로 공모안을 제출할 것을 알면서도 같은 위원회 소속의 윤승조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제8대 총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이 대학 건축학과 윤승조 교수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7년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윤승조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제 8대 총장이 근무하게 될 대학본부 .  총장실은 이 건물 6층에 있다.
지난 2017년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윤승조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제 8대 총장이 근무하게 될 대학본부 . 총장실은 이 건물 6층에 있다.

건축과장 역시 해당 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고 있어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는 친소관계임을 알면서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모안 제출자인 H사는 같은 위원회 소속인 윤 교수와 간사인 건축과장을 심사위원에서 당연히 회피했어야했지만 '눈 감고 아웅식'으로 모른채 그냥 넘어갔다.

문제는 등록에 참여한 법인 또는 개인만이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누가 공모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발주기관인 충주시는 심사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는커녕 특정인 밀어주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이란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발주 사업부서인 당뇨바이오산업과장였던 이상록 충주시 안전행정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설계공모를 발주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감사 받은 사실은 모른다"고 답변했다가 심사위원 명단 공개하지 않은 것과 구성에 대한 재차 질문에는 "당시에는 지침이 없었고 나중에 만들어 진것이다"면서 "심사위원은 실무진에서 구성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나중에 탈락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어디선가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 국장이 밝힌대로 당시국토부  설계공모운영지침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 지침은 국토부에서 2014년 6월 12일 제정 시행했기 때문이다.  충주시도 공고문에서 운영지침에 의하여 공고한다고 명시해 결국 충주시는 법령을 위반한 것을 실토한 셈이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윤승조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당시 건축위원이었던 사실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첫 통화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두번째 통화때는 "기억이 잘안나지만 국토부 지침에 보면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데 해당되지 않고 (H사가 응모했는지는) 모르겠고 건축사가 워낙 자주 바뀌어 그분이 위원인지 아닌지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주장대로 "심사위원이 본인말고 몇 사람 더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는 달리 심사위원 중 유일한 건축위원으로 2년 가까이 활동하며 한달에 1번씩은 만나는 사이인데도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윤 총장은 14일 오후 기자와 통화후  해당 건축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청렴함의 상징인 대학교수가 학문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의심받을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같은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 공모에 참여한 걸 알고 심사를 맡았다면 부정을 눈감아준 것으로 법의 잣대 이전에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H사가 결정됐다. 하지만 부정 공모 의혹은 관계자들의 해명과는 달리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논란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