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안옥원 기자= 합천군이 2023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가졌다.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모습.(사진=합천군)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모습.(사진=합천군)

이번 심의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29만6364필지 의견제출 8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필지 지가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대비 6.95%가 하락했으며, 부동산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가격현실화 계획’ 재검토에 따라 하향 조정해 과도한 보유세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공시를 하게 되고, 5월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증을 거친 후 조정 공시를 하게 된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 기초로 사용되는 만큼 꼭 변동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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