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5월30일까지 접수

[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거제시는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거제시 개별토지 18만9865필지로,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4월20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한 후 처리 결과를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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