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 채취 등 쓰레기 소각등

[경남=뉴스프리존]허정태= 산청군은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산청군 지리산 중산리 항공촬영 자료사진 (사진=산청군)
산청군 지리산 중산리 일원 항공촬영.(사진=산청군)

특히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대상은 임도나 산림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 소지 여부 등이다.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도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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