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항소심 선고, 한달 뒤로 연기..정대택 "공정과 상식? 기각하고 구속하라"
정대택 "거액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자 윤석열 검사 권력 이용 동업자를 구속시키고 이익금을 독식한 사건"
'347억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최은순·김건희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혐의'도 모두 '무혐의'..'면죄부' 논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세계일보

잔고증명서 위조' 윤대통령 장모 항소심 선고 6월 16일로 연기 -뉴시스

대통령 장모·김건희 모두 '무혐의'…경찰, 공흥지구 특혜 사건 수사 결과 -프레시안

尹대통령 장모, '공흥지구 특혜의혹' 송치 대상서 제외된 이유는 -연합뉴스

[김석, 정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의혹 관련 회사인 ESI&D의 설립자로, 정치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할 당시부터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 '양평 개발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김선교 의원 고발[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
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예사롭지 않은 기사 제목이다. 전자는 12일 선고가 날 최씨의 350억대 허위 통장잔고증명서 항소심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는 것이고 후자는 경찰이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최은순, 김건희 모녀의 혐의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면죄부를 준 정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12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최씨에 대한 허위 통장잔고증명서 항소심 선고기일을 한 달이나 미뤄진 6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기 어려우며 재판부 판단으로 선고 기일이 변경됐다"라고 말했다.

최은순씨의 25억 약정금 피해자로 옥고까지 치른 정대택씨는 이날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법원은 최은순이 당좌수표를 발행 고의 부도 처리한 혐의도 병합, 항소를 기각하고 구속하라"라고 외쳤다.

정씨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대 국민 사기극이었다"라며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347억 잔고증명 위조 행사 범죄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모의 성남시 도촌동 소재 약 16만평 임야를 동업자 안 아무개와 취득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자 윤석열의 검사 권력을 이용 동업자 안 아무개를 구속시키고 이익금을 독식한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이 윤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은순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최씨는 관련 회사인 ESI&D의 설립자로, 정치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할 당시부터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바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ESI&D를 세운 최은순씨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씨가 모두 직에서 물러나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시행사 대표인 장남 김모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확인돼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처남에서 '꼬리 자르기' 의혹도 제기됐다.

최은순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부터 양평 토지를 잇달아 매입했지만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고발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11월 최은순씨 가족회사인 ESI&D에 특혜를 제공한 양평군청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경기도는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혐의와 관련해 최은순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최씨, ESI&D 대표이사서 9년 전 물러나…장남이 대표 맡아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이듬해인 2012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ESI&D가 해당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14년 7월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이 본격화할 즈음인 2014년 11월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직을 장남인 김모 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로, 윤 대통령에게는 손위 처남이다.

김씨는 이때부터 아파트를 준공한 2016년 6월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주도했고, 최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김씨를 비롯한 ESI&D 측은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이 자료를 근거로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 준공 1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결국 '개발부담금 0원' 부과는 2016~2017년 이뤄진 셈인데, 최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뒤였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아파트 착공 전에 이사직에서 물러나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경찰,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 특혜 없었나…"공무원이 임의로 업무 처리"

이 의혹의 핵심은 양평군이 공흥지구 아파트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원래 2014년 11월로 돼 있던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6년 7월로 변경, ESI&D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ESI&D는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2012년 11월) 이후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승인(2014년 5월)을 받으면서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기한인 사업 시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시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에야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한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후 신청'이 비일비재해 큰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평군의 업무 처리였다.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최소한 사업 시한 만료 등의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해야 했으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시한이 경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봤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 시한이 지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던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원칙대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칠 경우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 임의 변경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수 있어 이 또한 염려했다는 것이다.

민주 '양평 개발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김선교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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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국민임대주택 무산?·개발 불가한 수질보전지?…다른 의혹 결론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 제기 단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ESI&D가 들어와 민영 개발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LH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부지와 이 사건 공흥지구 개발 부지는 1㎞가량 떨어진 곳으로, 지번 자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각에서는 ESI&D가 주택건설사업을 한 곳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어서 아파트 건설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된 적이 있다.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 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1년 11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1년 6개월간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사업 관련 서류 분석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찰은 윤 대통령 처남이자 최씨의 장남인 김씨를 포함한 ESI&D 측이 개발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증빙서류를 위조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양평군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갖춘 공무원이 없었던 탓에 사업 시한 만료 등의 기본적인 사안마저 챙기지 못해 일어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ESI&D의 로비 및 양평군의 특혜·편의 제공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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