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15일 10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WCRD)을 맞이하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소비자단체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차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13일에 청와대에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

소협은 올해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 주제를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로 정했다. 현재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던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과 달리 올해 한국에서는 소비자 기본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국소비자단체 소속의 11개 단체가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고도화, 소비자문제의 복잡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11개 소비자단체는 현행 헌법상 소비자 관련 규정의 한계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변화된 현대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필요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 소속 11개 소비자단체는 헌법에서의 소비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통해 헌법에 소비자의 기본권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소비자권리 헌법개정 취지문>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소비자입니다!!

1980년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가 들어왔습니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운동을 헌법에 규정하여 국가가 이를 보장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 하에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우리는 ‘소비자 보호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시대’에서 소비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구매자였고 국가의 시혜적 보호 아래 놓인 객체였습니다. 2006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언필칭‘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2018년 지금 소비자와 사업자의 힘의 균형은 어떠합니까. 소비자는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보다 더 치밀해졌고, 그 힘을 공고하게 하였으며,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경제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되었고 묵살되었습니다.

1980년 헌법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규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소비자를 ‘계도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소비자보호운동을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주체로서 처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국가경제 정책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 실현을 주장하고 소비자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협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의 향상과 균형있는 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기금 등 소비자운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하고, 소비자 주도의 포괄적인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주장합니다.

2018. 3. 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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