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교육청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재판에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교육청 전경.(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경.(사진=경북교육청)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다수 유권자에게 선거에 나온 임종식 도교육감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임종식 후보 캠프에 도교육청 간부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정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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