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 결과 기관 경고, 100명이상 무더기 징계 불가피

[경남=뉴스프리존]이태헌 기자= 경남도가 거창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일과 한밤중은 물론 주점에서 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행정 전반에 걸쳐 100여명이 부당업무 집행으로 감사에 적발되는 등 복마전을 연상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도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거창군(사진=거창군)
경남도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거창군(사진=거창군)

거창군은 경남도감사위원회로부터 종합감사결과 87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되어 119명이 무더기 신분상 조치를 요구 받고 22억여원에 달하는 재정상 조치를 받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24일 경남도가 공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4일간 지방의회 논의사항 및 언론보도 등 감사에 앞서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후 10월13일부터 7일간 감사인원 20명을 투입해 거창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경남도감사위원회는 거창군에 대해 모두 87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해 119명(징계 2, 훈계 37, 주의 80)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22억2100만원(회수 3700만원, 추징 2억4600만원, 감액 1억2500만원, 부과 1000만원, 기타 18억1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분야별 주요 문제점은, 일반 행정분야에 있어 △질병휴직에 대한 승진요인 산정 부적정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산정 부적정 △보조사업자 정산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등 부적정이 지적됐다.

또 계약 세무분야는 △공영자전거 구입ㆍ운영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수의계약 등 부적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미이행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사업 분할발주와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지방세 부과ㆍ감면 추징 누락 등이다.

건설분야는 △확포장공사 행정절차 미이행 등 감독업무 부적정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업무처리 등 부적정 △등산로 연결사업 감독과 자재구입 변경 등 부적정 △산림사업 작업원 투입비율과 관리 지도 감독 부적정 등이다.

이외 기타 분야에서도 △산지 내 토석채취 변경허가 면적 산정 등 업무처리 소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보고 누락 등 업무처리 소홀 △공유재산 교환 부적정 △양육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등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거창군은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등 부적정으로 경남도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거창군 전체 부서중 단 3개 부서를 제외한 18개 부서에서는 2019년 8월1일부터 2022년 10월21일까지 기간중 법정공휴일과 휴일 등 비정상 시간대(밤11시~새벽6시 사이) 또는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재하지 않는 등 총 114건 5932만7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으며 일부 부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당시에도 이같은 부정지출을 간크게 대놓고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민들은 "경남도 감사발표가 아니면 차마 믿기지 않는 내용"이라며 "거창군 공무원들이 얼이 빠져도 한참 빠졌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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