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위반한 업체 ⓒ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경남 산청지역의 한 농가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위반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위반처분은 지난 1월 3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산청지역 내 벌꿀사양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을 무작위로 인터넷 구매를 통해 수거해 부산청식품분석센터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리산산청 **농장 아카시아 꿀 튜브’ 제품이 벌꿀의 자당 기준규격을 2배 이상 초과(기준:7.0%이하⇒검사결과:17.7%)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난달 9일 위반사항을 통보받아 같은 달 28일 위반업체인 **농장 대표 A씨에 대해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한 과징금 320만 원을 부과했다.

 농장대표 A씨는 사양벌꿀을 표기도 하지 않고 숙성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천연벌꿀의 경우 사양벌꿀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위반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위반사항이 없는 산청지역 농가들의 판매가 위축되는 것을 염려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였다.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건출물 ⓒ정병기 기자

취재중 **농장은 6×6m 규모 컨테이너식 건축물을 도로부지까지 점령해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확인 결과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도로부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설물설치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불법건축물은 맞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평소 지리산을 찾는 등산.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불법건축물로 인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실정이다.

조균환 전 한국양봉협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해 올 경우 그 당시는 설탕성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 설탕성분을 자당이라고 하는데 벌 몸속에는 특정효소가 있어서 효소의 작용에 의해 자당이 최초 40%에서 서서히 떨어지면서 전하당으로 변화한다. 천연벌꿀의 경우 전하당이 60%이상일 경우 합격품으로 본다. 자당이 높으면 전하당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당이 많다는 것은 미숙성된 벌꿀”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름철에는 전하되는 속도가 빠르지만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전하속도가 느리다. 일정온도의 상온에서 숙성을 시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숙성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한 것이다. 인터넷판매를 비롯한 시중에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양벌꿀의 경우 그 표기를 해야 하는데 표기를 하지 않은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양봉농가들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생산자가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해 제품의 표시를 정확히 한 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청군 지역 내의 양봉농가는 230여 농가에 4만여 군을 키우고 있다.

차기석 산청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은 “현재 산청고속도로휴게소의 로컬푸드에 공급되는 벌꿀은 축산물 등급을 받은 제품만 납품하고 있고, 납품된 전제품(3개 제품)을 유통소득과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전원 적합(기준치 이내) 판정을 받았다”며 “일부 농장의 제품에서 자당기준치가 과도하게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차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벌꿀 제품의 신뢰성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