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10건 중 9건은 택배 거래서 발생"

[서울 =뉴스프리존]김예원 기자= 10일, 지역 생활 커뮤니티인 당근마켓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신고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고거래 사기의 87%가 비대면 택배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건 중 9건 가까운 사례가 비대면에서 발생한 셈으로, 사기 예방의 핵심은 대면 직거래라고 당근마켓은 설명했다.

비대면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택배 거래를 한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당근마켓은 앞으로 거래 채팅방에서 `택배`라는 단어가 공유되거나 주소가 공유될 경우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를 권장해요. 직거래할 때는 누구나 찾기 쉽고 안전한 공공장소가 좋아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래 지침을 자동으로 발송한다고 소개했다.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플랫폼에서 중고 텔레비전(TV)을 구입하였는데, 가끔 화면이 심하게 깜빡거려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만약 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구매자가 하자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3일 이내에 발견하였다면 구매자는 전액 환불 받거나 수리비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물건을 넘길 때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구매자는 환불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구매자가 이미 하자를 알았다면 당연히 환불이나 배상은 받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10일 이내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구입가의 5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자의 정도와 하자발생의 시점, 수리의 가능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달리 정하였다.

구입가액 환급 및 배상 금액 기준은 각 항목별 퍼센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완전히 칼로 자르듯 기준대로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좀 더 공신력 있고 투명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중지를 모아 나온 결과인 만큼, 정례적인 실무협의체를 통해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이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이용자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관련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거래 과정상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한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의 신뢰는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원하는 거래의 성사, 분쟁비용의 경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 모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당근마켓은 연내 당근페이를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비대면 사기에 악용되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사기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 주의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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