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선 때 장모 의혹 부인해
"법정구속으로 거짓 드러나"

[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25일, 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병덕 인권변호사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장모를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병덕 인권변호사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당시 장모 최은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를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며 "이제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전 대표와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고발했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3백 47억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1일 법정구속됐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박모(53)씨를 두고 사업가에게 5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도 없으니, 자신에게 보고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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