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등 혐의 5명 불구속

[경기 =뉴스프리존]박영수 기자=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ESI&D의 실소유자인 김모씨(53)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이를 6억2500여만원으로 깎아줬다. ESI&D는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그해 6월 결국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특혜 의혹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2014년 이곳에 아파트를 착공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돼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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