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990㎡→1500㎡로, 비도시지역 1650㎡→2500㎡로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올해 9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면적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의청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
의청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사업, 건축, 개발행위허가 등의 개발사업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수도권 도시지역의 대상 면적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대상 면적이 완화된다.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부과대상 면적의 일시 상향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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