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국토법·건축법 위반 등…경찰청 불구속 기소의견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민주, 돌산읍·남면·삼산면)이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의 혐의로 2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가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천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우측)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조용호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가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천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우측)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조용호 기자

지난 6월 문제가 불거진지 5개월만의 일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는 박성미 의원이 ᄄᆞᆼ을 매입한 후, 불법으로 농막과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농지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토지를 사들인 후, 신고를 하지않고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개설했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아들과 공동으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일대 토지에 사돈관계인 이모 전남도의원의 요청으로 도비 2,000만원을 들여 농로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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