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4~6%인상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안 제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의 최종보고서를 보고받고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최소 4%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이날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활동 기한 내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자문위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개혁안이다. 이 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현재 42.5%)도 7.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 안은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다. 이는 현행 대비 보험료율을 6%포인트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셈법이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소득 30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 원에서 최대 39~45만 원으로 늘어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자문위 안도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쯤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아래 인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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