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4~6%인상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안 제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의 최종보고서를 보고받고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최소 4%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이날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활동 기한 내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자문위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개혁안이다. 이 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현재 42.5%)도 7.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 안은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다. 이는 현행 대비 보험료율을 6%포인트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셈법이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소득 30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 원에서 최대 39~45만 원으로 늘어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자문위 안도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쯤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아래 인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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