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공하수관로 준설 입찰자격 제시...특정업체만 수혜 입는 맞춤입찰 '지적'
낙찰 계약업체, 공사진행자료 은폐,누락...입찰자격 배제 않고 '묵인' 정황 드러나
특정업체 두곳 돌아가며 공사수주...타 업체 입찰 참여 사실상 '차단'

[충북=뉴스프리존]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제천시 공공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 의혹들이 비로소 그 실체가 벗겨질 전망이다.

제천시는 그동안 '공공하수관로 준설 입찰'과 관련 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추진했고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일 제천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천시의 '원칙대로 추진했다'는 그동안의 해명은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여러 사안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제천시가 공공하수관로 준설 입찰을 추진하면서 불합리, 불공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만들어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낙찰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공사추진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은 이날 제천시 환경사업소 소관 '제천시 공공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천시가 정한 입찰자격조건의 규정, 근거를 비롯해 입찰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류 및 공사진행상황 등 부실 또는 은폐를 의심할 만한 석연찮은 입찰 행정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온 관련 부서 책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문제점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공공하수관로준설사업을 둘러싸고 특정업체들의 입맛에 맞는 입찰행정을 추진하는 이른바 '하수관로 준설 입찰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기 보단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 정부의 공공하수관로 준설 방침을 무시하는 제천시의 제멋대로 입찰행정

(본지 7월 18일자 '어디에도 없는 제천시만의 수상한 하수관로 입찰' 보도참조)

정부는 2002년부터 하수. 오수. 불명수. 빗물 등이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처리되면서 발생되는 처리장 용량 과부하 및 처리비용증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하수관거정비사업(BTL)을 본격 추진해 왔다.

제천시는 2008년부터 660억원을 들여 용두·청전·서부동 인근 하소천과 고암모산·중앙의림명동 인근 용두천 일대의 오수관 82.3㎞ 구간의 생활하수와 빗물을 분류 처리하는 공공하수관로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로써 제천시는 순수 생활하수 오수만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장 효율을 높이는 한편 그 동안 정화조 청소에 따른 불편. 소음. 비용.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하지만 공공하수관로정비사업이 기존의 정화조 청소를 담당해 왔던 관련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야기하는 문제가 새로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정화조 청소업체로 하여금 공공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 하수관거대행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분뇨수집 운반업 등이 합법적으로 공공하수관로 오수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법(하수도법 제45조)을 개정해 이 업종들이 공공하수관로 준설 사업 입찰에 응찰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생활오수 등의 처리를 담당했던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우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향후 사업범위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 폐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공공하수관로준설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또 환경부는 2015년 4월 '공공하수관로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오수관을 청소하여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찌꺼기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지침을 전국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하수도법 제45조에서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분류식하수관로 내부청소 사업(용역) 입찰공고 시 분뇨수집운반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람(2020. 12. 29.)'이라는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에 분뇨수집운반업자를 오수관로 청소 입찰에 참여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새로 정비된 하수도법과 정부의 지침, 권고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를 공공하수관로 준설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분뇨수집운법업자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을 만들어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공공하수관로 준설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배제했다.

정부가 공공하수관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정비하고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면서까지 보완조치를 취했지만 제천시는 이러한 법과 정부의 지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다. 

대체 제천시는 왜 정부의 시책과 방침을 무시한 채 독선적인 입찰행정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

# 제천시의 이해할 수 없는 공공하수관로 입찰 행정과 '의혹'

제천시는 '공공하수관로 준설은 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하수도준설장비를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준설토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 해당 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이러한 공사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으므로 입찰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뇨수집업자들은 "이는 국회가 개정한 하수도법 제45조 및 환경부의 지침, 권고와는 정면 배치되는 해석과 주장으로 제천시가 제멋대로 정한 규정일 뿐이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와 국회가 분뇨수집운반업자를 공공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영악화, 폐업 등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구제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천시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공공하수관로 준설 공사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했다. 지금도 제천시는 이 입찰 기준을 '법과 규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천시의 입찰 행정은 2023년 제천시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 2023년 제천시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공공하수관로 준설 입찰자격'의 문제점

그동안 제천시는 '해당 공사의 특성상 수집과 운반의 공종분리가 불가하여 분리발주가 어려워 두 개의 면허를 가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법과 규정에 따른 입찰행정을 펼쳤다고 했다.

그런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하수관로 준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요구한 건도 있고 없는 건도 있다"는 질의에 대해 제천시는 "'민원발생' 때문에 2021년 5월 11일부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허가보유'를 입찰참가자격에 추가했다"고 답변했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기 의원이 2023년 제천시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하수관로준설공사입찰'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기 의원이 2023년 제천시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하수관로준설공사입찰'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제천시가 그 동안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던 입찰행정을 '민원' 때문에 변경했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이다. 

게다가 제천시가 '민원발생' 근거로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2년 4월 28일 자 '제천시 하수관로정비사업구간 오수관로 청소 및 준설비용 정보공개청구'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로 이는 공공하수관로 입찰자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민원제기 시점도 제천시가 입찰기준을 변경한 지 1년 후에 제출된 것이다.

제천시가 자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또다른 민원 서류는 '민원내용'이라는 정체불명의 서면으로, "제천시 준설공사 입찰자격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만으로 가능하다는 A업체의 의견과 구두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B업체는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입찰자격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환경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 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B업체는 '제천시공공하수관로준설입찰'에 최대 낙찰을 받은 업체로 2021년 5월 11일 이후에는 C업체와 돌아가며 입찰과 낙찰을 도맡아온 업체다.

제천시가 그 동안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공공입찰을 근거도 없는 민원을 빌미로 '제멋대로' 정하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5월 11일 자 '제1,2산업단지 하수관로 준설공사 추진계획보고'를 통해 사업참가자격에 상하수도설비업면허, 진공흡입세정(준설)차량보유 외에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를 추가하면서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런데 제천시가 이러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8일 전인 2021년 5월 3일 공교롭게도 C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고, 이후 B업체와 C업체만이 '제천시 공공하수관로 준설입찰'에 참가해 이들 두 업체가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분뇨처리업체 등이 "제천시가 특정업체에 준설공사를 몰아주기 위해 특정업체가 보유한 면허를 위주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또 제천시는 입찰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차량 사진.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1년 6월 3일자 및 2022년 1월 12일 자 낙찰자 서류에는 차량 2대 중 1대만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올해 1월 5일 자 낙찰자 서류에 나와있는 차량 2대 중 1대는 사진자료 조차 없는데다 다른 1대의 차량은 몇년 째 차량운행 기록이 없으며 자동차검사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적차량을 사진자료만 받고 실제 검증없이 계약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천시는 입찰 참가자격에 '낙찰자는 차량등록원부, 차량등록증(차량사진첨부)폐기무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증 등을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나면 입찰 무효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여러 건의 낙찰 예정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위탁한 정황도 포착됐다.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는 실제 필요한 면허인가?

제천시의 주장대로라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면허로 입찰과 동시에 폐기물수집운반 차량 사진을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의 사진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처리장으로 이송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과업지시서는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업체에서 제출한 작업사진도 일체 없다.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이 하수도준설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공공하수관로 준설 공사'에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보유가 필수 허가 조건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 면허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들은 "제천시가 공종분리가 불가하여 준설과 이송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두 면허를 입찰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현장 작업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거나 두 면허 보유 업체를 입찰자로 정하기 위해 억지로 요건을 꿰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준설차량으로 준설작업을 한 후 적재된 토사를 밀폐된 탱크로리차량으로 옮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밀폐형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리장에서 준설토사를 배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이는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천시의 논리와 주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공공하수관로 준설 공사 입찰기준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천시가 얼마나 심도있게 살펴볼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뉴스프리존은 앞으로도 제천시 공공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 업계 및 시민들의 조언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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