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선관위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 주관
선거관련범죄 신속대응 구체적 전략 마련 '눈길'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10.10일 공소시효완성일까지 운영

[ 충북=뉴스프리존]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최수봉, 이하 제천지청)이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에 나섰다.

제천지청은 23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청사 전경                 (사진=제천지청 제공)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청사 전경                 (사진=제천지청 제공)

4.10 총선에 당선ㆍ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 등에 대해 3개 기관이 함께 공동 대응해 깨끝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제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 10. 10.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는 제천지청 검사 2명, 선관위(사무국장,사무과장,지도계장)  4명, 제천, 단양 경찰서(수사과장 수사팀장) 3명 등 모두 9명이 참석, ①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선거 관련 폭력행위, ②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③ 선거 관련 금품수수, ④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중점단속대상 범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2.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생성,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3. 선거 관련 금품수수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4. 공무원ㆍ단체 등의 선거개입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이와 함께 제천지청 등 3개 기관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과 '사건 발생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경찰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제보자 보호,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제천지청은 지난해 2월 20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선관위,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갖고 금품수수,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 중점 단속에 나선 바 있다.

3개 기관은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 선거사범 신고센터

▸ 검찰 : 국번없이 1301, (043) 649-4290 (주말‧야간)

▸ 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인터넷 신고 http://www.nec.go.kr

▸ 경찰 : 국번없이 112, 인터넷 신고 http://www.police.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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