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위 사진은 화재 당시임(사진=충남도)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위 사진은 화재 당시임(사진=충남도)

이번 대전국세청의 충남 서천특화시장(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소재) 화재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은 지난 22일 밤 11시경 불이 나 당시 220여 개 점포가 전소된 것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오는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의 납부기한은 1월 25일이며 면세 사업장현황의 신고기한은 오는 2월 13일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며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제(2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화재피해 현장 방문과 관련해 국내의 일부 언론은 최근 명품 핸드백(디올백, Dior, 2200달러 가량) 수수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한동훈' 화해 모습과 함께 1층에서 20분여 간 머물다가 정작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인들로부터 한 마디의 의견도 안 듣고 서울로 상경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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