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예비후보자 홍보, 10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 단체 관계자 3명을 27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내포신도시 소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박성민기자)
내포신도시 소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박성민기자)

A 단체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 말 단체를 설립 후 예비후보자를 홍보·선전하고 같은 해 12월 8일 선거구 내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특히 관계자 중 1명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방문인증샷을 단체카톡방에 게시한 회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사조직 설립,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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