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신뢰성 확보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세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25일 서부교육지원청에 이어 동부교육지원청은 28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25일 오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25일 오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이 25일 오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이 25일 오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선정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고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원, 학부모, 교수, 경찰공무원, 변호사,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부 31명, 서부 31명으로 총 62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전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판단 및 침해학생,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권기원 교육국장이 25일 오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권기원 교육국장이 25일 오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다변화 및 증가 시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 운영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이 25일 오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이 25일 오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 시행) 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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