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시의원 “조례 통과로 서울시 도시계획 녹색 전환의 중요한 발판 될 것!”

[서울=뉴스프리존]방현옥 기자= 서울시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화 등 '생태면적률 제도'를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 중인 서준오 시의원 모습 (사진= 서준오 의원실 제공)
의정활동 중인 서준오 시의원 모습 (사진= 서준오 의원실 제공)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 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 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되며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20년~2021년에 걸쳐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서준오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으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자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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