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자연재난 사고 예방 위한 철거지원 등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27일 구청 접견실에서 지역 건축사, 철거업체 대표 등 긴급지원출동반 구성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가운데)이 지역 건축사, 철거업체 대표 와 체결한 건축물 재난예방 ‘긴급지원출동반’ 협약서를 보이고 있다.(사진=창원시)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가운데)이 지역 건축사, 철거업체 대표 와 체결한 건축물 재난예방 ‘긴급지원출동반’ 협약서를 보이고 있다.(사진=창원시)

긴급지원출동반은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물 마감재료 탈락 등으로 인해 2차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속히 외부 패널이나 구조물 탈락사항을 철거∙해체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협약으로 마산합포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재난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철거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하되, 폐기물처리비나 항구복구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은 “최근 태풍 등 자연재해는 규모가 크고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다”며 “건축물 긴급 상황 발생 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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