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9회 임시회서 다룰 집행부 안건 청취 및 조례안 사전 협의 -

[충남=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당진시의회는 27일 3월 중 의원출무일을 운영하고, 당진시로부터 당면업무에 대한 안건 정취와 조례안 등을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모습.(사진=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모습.(사진=당진시의회)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의원출무일은 4월 12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다룰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추진과 관련, 집행부 부서로부터 설명을 청취했다.

집행부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현재 시정 운영에 맞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2020.7.1.) 등에 따라 대지보상 신청건이 미미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존속기간 또한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김명회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사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등 총무위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그 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들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12일부터 6일간 열리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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