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 생계형 체납자 행정제재 보류 등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8일 밝혔다.

대전 중구청사 전경.(사진=중구청)
대전 중구청사 전경.(사진=중구청)

중구는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급여, 가상자산,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해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김영빈 중구청장 권한대행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납세를 부탁드리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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