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프리존]김정순 기자= 안성시의회가 27일, 유해조수 피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안성시 피해방지단 모집 방식과 유해조수 포획활동 시 사체에 부착하는 표지 배부 주체 변경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유해조수 피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는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관계부서 공무원 6명, (사)경기안성생물협회(이하 협회) 사무장 외 4명이 참석했다.(사진=안성시의회)
27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유해조수 피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는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관계부서 공무원 6명, (사)경기안성생물협회(이하 협회) 사무장 외 4명이 참석했다.(사진=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협회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을 포획함에 있어 확인표지는 포상금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중섭 의원은“오늘 이 자리는 협회 측과 관계부서인 환경과의 상호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상호 조율이 최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호섭 의원은“타시군의 유해조수 퇴치 관련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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