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조은정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모 언론사가 보도한 '새출발기금 외면 받는 까닭' 기사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27일 밝혔다.

모 언론사는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폐업하거나 빛 연체의 위험을 안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추심은 중단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돼 신규 대출 또는 카드 이용·발급이 어려워 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는 부실우려차주의 부실채권 금리를 낮추도록 금융사에 제안하지만, 금융사 절반 이상은 이에 동의하기보다 새출발기금 쪽에 매각하기를 선택한다"며, "부실우려차주의 부실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매각되면, 신용정보에 내용이 드러나 부실차주가 겪는 신용 불이익을 부실우려차주도 겪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지난 12일부터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의 금융거래 공공정보(채무조정)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는 연체정보가 즉시 삭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원리금을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정보도 해제돼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카드 이용‧발급이 원활해진다고 덧붙였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통상 금융사의 동의에 기반해 채무조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며 채무조정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채권자 변경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다음달 초부터 금융회사가 부동의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용평가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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