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알림표 / 표=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가운데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거소투표자 신고와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다.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기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에 머무르거나 신체장애, 교도소 수감 등으로 투표소에 오기 힘든 사람을 위한 거소투표신고와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발송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해 사전투표를 해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선거 당일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기 힘들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가 정한 규칙에 명시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우편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의 경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각각 비치돼 있다.

거소투표신고 마감은 26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 사전투표 참여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할 수 있어

사전투표에 나서는 군인(입영대상자도 포함)과 경찰공무원 가운데 영내에 근무해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관한 구·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해군 선상근무 또는 육군 비무장지대(DMZ) 근무 등 특수복무지에 거하는 군인의 경우 내달 8~9일 부재자투표에 참여하거나 부대장 등을 통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를 원하는 군인은 해당 지휘관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를 서면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구·군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선거 당일 새 주소지에서 투표할 시 21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 당일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도 같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오는 22일이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전입처리가 불가하다”며 “ 때문에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에 이전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내달 8일과 9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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