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화된 사법부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어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히며,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장은 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으며 사법부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코드화된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상고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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