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한 기업 2곳 중 1곳은 지금 수준의 블라인드채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기업이 차별적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한다는 블라인드채용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면접위원 개인이 갖는 편견 등의 개입을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절차·기준을 사전에 정한 체계화된 면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잡코리아가 직원수 100인 이상 기업의 인사담당자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또 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서약서를 통해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직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향후 도입을 계획 중인 곳은 약 37%였다. 조사에 따르면 30.8%가 ‘부분 적용’을, 5.9%가 ‘전체 적용’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자의 전공과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서 사전에 명시하면서 입사지원서에서 전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담당자 및 면접관 교육, 면접관 교육자료 제공,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면접관 대상을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블라인드 채용의 맹점…면접위원 ‘부정행위’ 막을 길 없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올해부터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면접위원 절반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인사담당자들은 이 또한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변호사·교수 등 외부 면접위원과 지원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 서류전형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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