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리스, 기사월급으로 문체부 및 도서관 예산 편법 전용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아들 로스쿨 갑질 논란으로 20대 공천에서 배제되었던 신기남 前 의원이 이번엔 국가예산 전용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기구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6기 위원장으로 부임한 신기남 위원장에게 62,515천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위원장들에게 할당되어 있던 960만원의 업무추진비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도서관정책기획단에 따르면 그간 위원장 예우 축소 등 위원회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위원회 위상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6기 위원회 위원장(신기남)에게 제1기(`07.∼`09. 한상완위원장) 수준*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위원장 처우개선비 지급 과정에서 무리한 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처우개선비였기에 당연히 `18년도 예산에 위원장 처우개선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무리하게 지급하게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 타 부서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예산 중 결원으로 발생한 불용액, 지역문화정책관실 업무추진비에서 6,400천원, 기관운영기본비에서 10,000천원,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일용임금을 문화기관정책관 일용임금으로 전용하는 등 국가예산 전용해 개인편의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 업무추진비 잔액 17,000천원 중 9,600천원을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대폭 감소되었다.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지급하는 무리함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이번에 신기남 위원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무리하게 지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18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위원장 처우개선비를 타 예산으로부터 전용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장의 활동 범위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무엇이 그리도 급하여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지급을 하게 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급 방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한선교 의원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자체 업무추진비 잔액 중 50% 이상을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위원회 전체 업무추진비 임에도 이를 위원장이 대부분 사용하게 되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우려와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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