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외국공무원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죄 처벌 규정이 신설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부당한 이익 취득을 위해,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기구OECD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12월 OECD에서 우리나라의 외국뇌물 처벌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전 세계에 내용을 알릴 예정이므로, 제3자뇌물공여죄 처벌 미비 시 우리나라 부패지수 상승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형법에는 제3자뇌물공여죄 처벌 규정이 있으나, 국제뇌물방지법에는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만 해당돼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OECD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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