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청소대행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구청 공무원들도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혐의로 A청소대행업체 대표 B모(73)씨를 구속하고 C업체 대표 D모(78)씨와 구청 공무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 전 대표 B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정구청에 허위 근로자 임금을 받아 총 8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업체 대표 D씨도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금정구청에 허위 근로자 임금을 받아 총 10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로 환경미화원이나 사무원의 이름을 올려 매년 5명에서 많게는 10명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왔다.

이 업체들은 금정구 지역 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대가로 구청으로부터 매년 일정한 민간위탁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A, C업체와 구청이 계약한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수수료 집행에 대해 원가계산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비정규직 단순노무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고위 혹은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수수료를 감액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들은 직접노무비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임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올려 매월 일정 급료와 4대 보험까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탁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금정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당시 의원들이 대행업체들의 횡령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A업체는 3억 5000만원, C업체는 1억 5000만원을 미화원들에게 지급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담당 계장 E모(55)씨와 담당자 F모(49, 여)씨는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도 계약해지와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입건된 담당 구청 공무원들은 경찰에 “관련 조례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뿐 업체들의 횡령을 눈감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 6항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와 달리 지급할 경우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대행업체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 청구 사실을 발견할 경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해 금정구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으로 노무비가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부산시내 다른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도 비리 혐의 발견 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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