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자 해사안전법 개정 이후 과태료에서 첫 벌금형 처벌

[뉴스프리존,창원=안기한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지난 11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어선 선장 K씨(62세)를 검거 했다고 12일 밝혔다.

10.18자 해사안전법 개정 이후 과태료에서 첫 벌금형 처벌

K씨는 어선 A호(2.5톤,연안통발) 선장으로 11. 11일 오전 11:10분께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11:30경 진해구 소고도 인근 해상을 운항하다 해상 순찰중이던 진해파출소 연안구조정(S-17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 됐다.

적발당시 K씨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변이 어눌한점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실시 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운항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번 검거된 어선에 대하여는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개정 이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10.18일 개정이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말까지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항포구 출입항 선박 등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검문 시에도 음주 측정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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