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일정 국회 벼랑 끝 대립 속 '4+1 선거법 단일안' 협상 진통
심재철 "문희상, 아들 공천 위해 與 선봉대 역할"..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기습 신청'도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예상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냈다.

지역구 세습논란 규탄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지역구 세습논란 규탄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한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하는 대신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화했다. 자한당은 본회의 개의 시 첫 번째 안건으로 지목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예고하지 않은 '기습 신청'이었다.'

당초 자한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상정에 앞서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안건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외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제동을 걸 뾰족한 수도 찾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자한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되,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술을 택했다.

또한, 자한당의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 그것이다. 실제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언급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적어도 이날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쪼개기 국회'를 견제하려는 수단이기도 하다.'

벽에 부딪친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반대이다. 국회 측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임시국회를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끝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하기로 한 여야 3당 합의를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한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자당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도 "국회법 제7조에 의하면 국회는 임시회를 열면 제일 먼저 회기를 결정하게 돼 있다. 국회법 제106조 1항에 의하면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게 돼 있고, 의장은 이를 임의대로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예산과 예산부수법안만 무제한 토론에서 제외돼 있지 모든 안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소위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분이 의회민주주의를 결딴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회법대로 엄정하게 공정하게 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자당의 박대출 의원도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하는 의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관련 자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 9월 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인 '제320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실시된 적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하자'는 민주당 입장과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는 자한국당 입장이 맞선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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