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자유한국당(자한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맞서 일종의 '페이퍼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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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자한당이라는 원래 운영되는 정당에는 지역구 표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에는 비례대표 표를 각각 따로 몰아 의석수를 받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괴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도 대응 방안은 고심하고 있다. 이에 자한당은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서로 힘을 합쳐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자 이런 선거제도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물론 대응하는 이유는 자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으로 향후 국회를 장악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런 구상이 여야를 막론하고 실행되면 4+1 공조의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 논란의중심에 페이퍼 정당의 위력이 실제로 작지 않다는 계산 때문인것.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3%에 지역구 105석을 얻었던 옛 새누리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연동형 비례의석은 단 1석도 못 받는다. 취지는 300석 전체 의석의 33%인 99석을 보장한다는 거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그보다 많은 105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역구 의석수는 거의 없는 비례대표 전용 페이퍼 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흡수한다면 상당한 의석을 얻을 수도 있다. 소수 야당들과 선거제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엉뚱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자세히 내용을 살피면,여야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대 50석으로 각각 나눠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으로 연동률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비례 20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안이다.

또한,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심상정 안)에 '연동형 캡' 등의 조건이 추가되는 것으로 의석수를 정하자는 것이다.

또 원안은 정당 득표율 3% 이상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고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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