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패스트트랙법안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무제한 토론에 세번째로 나선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
무제한 토론에 세번째로 나선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

결국은 자유한국당(자한당)을 뺀 '4+1' 협의체가 진통 끝에 선거제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한것.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오랜 시간이 걸린 협상 끝에 이루어진 합의안이지만, 결과물은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지역구 253석+비례47석의 현행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2018년 5당 협의와 패스트트랙, 4+1 협의체까지 올 한 해 국회를 뒤흔들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일괄상정했다. 다만, 30석에 대한 연동률이 적용되면서 연동형비례제는 살아남았다. 끝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했기에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새롭게 바뀐 선거제도, 누가 수혜자이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이해득실을 따져 보면.

▶ 민주당: 선거법 주고 공수처 받았다. 석패율제로 팽팽하게 맞섰던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논의됐던 지역구 250석이 기존 253석으로 최종 합의되자 기자들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무슨 차이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사무총장은 ‘군소정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여당이지만 협상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 대신, 다른 야당이 내미는 선거안을 조율하거나 선을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거대 여당이 많이 양보하면 할수록 군소정당이 유리하다본것.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의석수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민주당이 4+1 협상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진 최후의 보루이다. 만약 공수처 설치를 포기한다면 촛불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됀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이 버티고 반대하는 한 공수처법은 민주당 자력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은 양보하고 공수처법을 받아오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바뀐 선거제를 대입하면 민주당은 20대 총선 123석보다 9석이 적은 114석 정도가 됩니다. 의석수는 적어졌지만, 정치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동맹군을 얻었습니다.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도 현행인 253명 대 47명이 유지, 정의당: 처음과 달라진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됐다.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이란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번 4+1 선거제 합의안에 따른 정의당의 이해득실은 심상정 대표가 상무위원회에서 했던 모두 발언에 담겨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소수 정당들이 한발 물러서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합의안을 바로 추인했다.

정의당 지지자와 과감한 선거제도를 요구했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합의된 선거법은 실망 그 자체이다. 오죽하면 심 대표가 ‘미흡한 안을 국민에게 내놓아 송구스럽다’고 표현했을까?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처음에 그렸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림을 제대로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선거가 치러지면서 그 장점이 알려지면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고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긴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정의당이 원하는 것이 결국 국회의원 배지냐는 비아냥도 들었다.

이번 합의로 정의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여기에 다음 선거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6석(20대 총선 지역2석+비례4)인 12석(협의안 지역2석+비례10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니다.

과감한 개혁은 못 이루었지만, 출발선에 자리를 잡고 뛸 준비는 됐다. 아이엠피터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마무리 작업만 남았다. 공수처법은 기소심의위원회 없이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기로 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이 재수사 요구권을 갖기로 했다.

▶ 바른미래당, 민평당+대인신당: 지역구를 유지하게 된 의원들

군소정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제는 유리하면 유리하지 손해는 없는 결과이다. 특히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이 예상됐던 호남 지역 의원들은 살아남게 됐다.

4+1협의체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준 인구수가 줄어들어 지역구 통폐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지역구가 축소될 경우 전남 여수갑, 전북 익산 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은 통폐합이 불가피했다. 호남 지역에만 의석 3~4개가 줄어들 수 있었고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유지되면서 한숨을 놓게 됐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을 보면 누구 하나 엄청난 이득을 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줄 것 내주고 받을 것은 착실하게 받아 큰 손해도 보지 않았다. 전형적인 정치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다.

▶ 민주당·자한당, 필리버스터 맞불 국회는 임시회의 회기가 끝나는 24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자한당 권성동 의원이 3번째 차례로 나섰다. 계속해서 선거법 반대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권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선거법 찬성 무제한 토론도 허용하는 등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무제한토론은 23일밤 9시 50분쯤부터 자한당 주호영 의원이 시작했으며, 4시간을 쉬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 상임위 숙의 기간 미달 등으로 민주당이 "7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는 반대 측만 신청한것, 민주당은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 때부터 1년여간 선거법 합의를 거부해왔다면서, 주 의원보다 30분 더 긴 4시간 반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선거법 관련, 1년 가까이 여야 갈등을 빚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자한당은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첫 안건인 회기 결정 건부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시도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국회의장의 결정에 표결이 이뤄지면서 임시회 회기는 25일까지로 결정됐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의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르면 26일 선거법 표결을 시도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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