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청춘” “빼앗긴 청춘을 보상하라” 코로나19 확진자 82% 신천지 교인 추수꾼 모략교리 밀정선교 결과로 피해 교육생 성토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광역시는 28일 방역과 강제폐쇄명령을 신천지교회 교단에 내리고 이를 공공을 위한 공공의료보건행정집행을 방해하거나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주장하는 과거 신천지교회 교단 신도관련 피해는 가정생활파괴, 청년학생 가출, 행방불명, 관계단절, 대인기피현상, 학교학업중단, 직장생활중단 등이다.

신천지교회 교단 신도 및 신규 교육생 명단공개를 지연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공공의료보건행정공무방해 및 업무 상 배임 횡령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에서 관할 관청에 조사를 의뢰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 ⓒ 대구광역시 공보과
신천지교회 교단 신도 및 신규 교육생 명단공개를 지연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공공의료보건행정공무방해 및 업무 상 배임 횡령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에서 관할 관청에 조사를 의뢰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 ⓒ 대구광역시 공보과

이는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건을 방관하며 공공의료보건행정공무방해 및 업무 상 배임 횡령 등을 제기하며 관할 관청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로 1달 정도 병원 진료나 관공소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법원 민원실 볼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집에만 계속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반 대구시민 K씨는 우리나라 헌법의 '종교의 자유' 법적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무소불위 종교자유는 절재 단절 되고 통제 되어야 한다.

이제 더이상은 '종교의 자유'가 사회의 악으로 전파가 되고 종교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종교법을 개정해서 중앙정부 지자체가 행정집행의 감시 감독 통제가 확대 강화하고 국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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