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내 범죄 '쉬쉬'···오랜 관행 반드시 깨져야
刻骨銘心(각골명심), 粉骨碎身(분골쇄신) 자세 절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최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한 방송은 윤석열 총장 장모가 연류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핵심은 검사 사위를 등에 업은 장모 최 씨의 부동산 매입과 잔고증명서 위조, 요양병원 투자 처벌회피, 불기소 등 수상한 처분이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방송은 또 한번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와 채널A의 한 사회부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인 이철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이사장을 엮을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당시는 이철이 7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시점이었다.

이철 측은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를 했다”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밝힌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 사건의 경우도 당시 검사 사위 윤석열 총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사안을 보는 대중들의 관점 역시도 '검찰 힘 작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할 기본인 법이 유독 검찰 내 범죄 앞서는 무력화를 넘어 초라해지는 게 현 주소이다.

한 법학자는 "검찰에게도 예외 없는 법의 잣대는 당연한 일이다. 법의 무력함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 형태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며 제도 마련 시급에 표를 던졌다.

그 대표적 사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태도는 아직도 국민들 기억속에 깊게 박혀 있다.

팔짱을 낀 채 책상에 걸터 앉아 검찰 조사를 비웃듯 미소를 지었던 우 전 수석과 그의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경청하던 조사관들의 모습.

이를 두고 당시 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거스른 검찰의 '촌극'인 동시, '제 식구 감싸기'란 국민적 원성을 사기도 했다.

유독 검찰에게만 통용되지 않는 법의 무력함 탓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는 동시, 검찰에게도 성역 없는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늘 바닥을 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지난해 한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에 ▲경찰(2.2%) ▲국회(2.4%) ▲검찰(3.5%)을 꼽았다.

반면,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에서 대통령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검찰 조직의 체질 개선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의 刻骨銘心(각골명심)과 粉骨碎身(분골쇄신)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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