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가 사무규칙과 공소규칙을 위반한 이런 기소 가능한가"
사전 조사없이 기소한 윤석열 검찰 스스로 무너졌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결재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결재와 지시로 공소장을 접수한 수사 검사들이 법정에도 직접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남색 양복을 입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그는 약 3분간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남색 양복을 입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그는 약 3분간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시에 방해를 준 혐의로 기소되어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재판 중에 검찰이 변호인에 공소사실을 되묻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 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라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씨는 실제로 총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조 씨가 합격한 일반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지도 않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 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먼데 이런 기소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설령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범행의 고의나 공모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또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에게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절차 등을) 위반해 공소를 제기했고, 검찰 스스로가 마련한 사무규칙과 공소규칙을 위반했다"라며 "당시 소환통보를 못 받아 조사도 못 받게 돼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비해 증거목록이 너무 많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의문을 표했다.

검찰은 "부분적으로 검찰이 신청한 증거는 정상범죄에 관한 거로 모두 관련 있다"면서 "조 씨의 활동 확인서 진실 여부가 명확히 갈려질 거라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청맥에서 한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판사 - 변호인 측이 당장 밝히는 게 급한 건 아니니까.

검사 - 강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변호사 - (검찰이) 공소장에 그렇게 (16시간이라고) 쓰셨잖아요!!

이미 인턴 활동 16시간 부분을 기소한 것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하자, 검찰이 변호인 측에 16시간이 맞는지 300시간이 맞는지를 되물었는데, 이를 두고 변호인이 기막혀하며 핀잔을 준 것이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변호인이 반박하고 판사가 들어서 판결을 하는 게 최종 구조다.

그런데 지금 검사가 하는 행동은 자신이 쓴 공소장의 16시간,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 거꾸로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라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소송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즉 검사가 당연히 수사상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법정에 와서 뒤늦게 수사하고 있는 꼴인 거다. 왜 이런 촌극이 벌어졌냐면 검찰이 최강욱 전 비서관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데 기인한다. 즉 사전 조사 없이 기소해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턴활동 기간이 2주 동안 16시간인지 무슨 16시간인지 300시간인지 검사도 모른다. 검사 스스로도 공소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 모를 수밖에 없다. 그 발급 주체인 최 전 비서관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이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윤 총장과 수하들이 최강욱 전 비서관 기소를 반대하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뛰어넘어서 불법적으로 압박해서 기소를 때렸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처럼 허술한 공소장이 나왔고 이런 촌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변호인 측은 이날 시종일관 답답하다는 듯이 참고인(최 전 비서관) 신분으로 가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따져 물으며 "입건한 날짜는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특정해달라"고 되려 검찰에 요구했다.

따라서 최강욱 전 비서관의 이날 재판 진행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검찰이 날림으로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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