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행정복지센터 일회 방문으로 해결

전북 순창군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한다/ⓒ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한다/ⓒ순창군

[ 호남=뉴스프리존]김병두 기자=전북 순창군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절차를 간소화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나섰다.

순창군은 올해 3월부터 2019년 11월 15일 이후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고령운전자들은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 반납 후 발급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 통지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절차를 원스톱 제도로 개편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돕고 있다. 이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고령운전자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진반납을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관련 시스템 정보등록으로 결정통지서 확인과 상품권 지급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순창군은 원스톱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불편했던 고령운전자들도 절차가 한층 수월해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나이가 들어 운전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상책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령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이후 고령운전자 자진면허 반납사례는 전체 대상자 2199명 중 35명으로 1.6%의 반납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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