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추미애 물어뜯기’ 위해 어이없는 행태 벌여, 종편서도 시도 때도 없이…

“17분 늦었다고 감옥갔다“ 등장한 ‘흙수저 일병’
그러나 일전에 이미 ‘유죄 판결’ 받았던 병사
그렇게 ‘병가’ 물고 늘어지는 조선일보, 정작 사주는? 
추미애측, 언론의 잇따른 ‘의혹 부풀리기’ 적극 반박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단독] 국방부·육본 '秋아들 특혜요구' 정황 (9월 7일 조선일보)
[단독] "휴가처리 지시한 대위, 군복엔 별셋 부대마크" (9월 7일 조선일보)
[단독] “추미애 아들 의정부→용산 자대변경 청탁 있었다” (9월 7일 조선일보)
[단독] “내가 거짓말?” 추 아들 복귀 지시한 당직병, GPS 기록 제출 (9월 6일 조선일보)
[단독] “추 아들 통역병 시키라고 국방장관실· 국회도 압력” (9월 6일 조선일보)

전두환 정권 하에서 몸집을 크게 불린 뒤로 ‘1등 신문’임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단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 이틀(9월 6일, 7일) 동안에만 [단독] 타이틀 다섯 건을 쏟아냈다. 

8일자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인 ‘보도본부 핫라인’ 방송을 보면, 약 3분의 2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야기다. / ⓒTV조선
8일자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인 ‘보도본부 핫라인’ 방송을 보면, 약 3분의 2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야기다. / ⓒTV조선

종편 <TV조선>을 통해 '패널의 입'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전하는 건 덤이다. 8일자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인 <보도본부 핫라인> 방송 분량 중, 약 3분의 2를 쏟아부었다. 방송분량 1시간 13분 중, 앞의 25분 정도를 빼면 모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얘기다. 

오늘은 <조선일보>에 눈에 확 띄는 악질적인 [단독] 기사 한 건이 나왔다. 해당 기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2017년 군사법원 판결 내역)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독] '흙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해당 기사의 부제는 <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2030세대들 '秋장관 아들 특혜' 논란에 분노 >로, 일부 커뮤니티 반응을 전하기까지 한다. 일부러 젊은 층의 ‘분노’를 선동하려고 쓴 것이다. 제목이랑 기사글 두 번째 문단만 보면, 한 병사가 외박을 갔다가 17분 늦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처럼 보인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2017년 군사법원 판결 내역에 따르면, 휴가를 갔다가 17분 늦게 복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하 중략) A 일병은 그날 밤 12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중대장의 설득 끝에 이날 밤 12시 2분 자기가 있는 PC방 위치를 부대에 알렸고, 밤 12시 17분 부대에 복귀했다.”

그런데 해당 기사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완벽한 ‘낚시성’ 기사임을 알 수 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몸집을 크게 불린 뒤로 ‘1등 신문’임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단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8일은 눈에 확 띄는 악질적인 [단독] 기사 한 건이 나왔다. / ⓒ조선일보 홈페이지
전두환 정권 하에서 몸집을 크게 불린 뒤로 ‘1등 신문’임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단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8일은 눈에 확 띄는 악질적인 [단독] 기사 한 건이 나왔다. / ⓒ조선일보 홈페이지

“(1심)재판부는 ‘A 일병은 이전에도 군무 이탈을 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군무이탈을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위 동료 병사들의 사기를 훼손했다’고 했다. A 일병은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일병은 과거 탈영한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그 와중에 또 이탈을 했기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해당 병사가 탈영 전력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엉뚱하게 이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와 끼워 맞추려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A 일병은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휴가 마감 시간 직전에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군무이탈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조선일보>는 제목에 “감옥 갔다”고 썼다.

군필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휴가 복귀하다 가끔 늦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간 사례가 과연 있을까? 간부나 선임병에게 ‘혼나는' 걸로 끝났을 것이다. 10여년전 군복무했던 필자도 휴가 복귀하다 차를 늦게 타서, 1시간가량 늦은 적이 있다. 당시 행정보급관(행보관)에게 꾸중 듣고 반성문을 썼을 뿐, 그 외에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낚시성 기사까지 써 가면서, 유난히 병가 의혹에 집착하는 ‘조선일보’. 그런데 사주인 방상훈 사장은 지난 1971년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 / ⓒ조선일보
그렇게 낚시성 기사까지 써 가면서, 유난히 병가 의혹에 집착하는 ‘조선일보’. 그런데 사주인 방상훈 사장은 지난 1971년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 / ⓒ조선일보

그렇게 낚시성 기사까지 써 가면서 유난히 병가 의혹에 집착하니, 아마도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국방의 의무에 매우 충실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선일보> 사주인 방상훈 사장은 지난 1971년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배를 곪아야 했던 50년전에 ‘과체중’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황교안 전 미통당(현 국민의힘) 대표처럼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겠다. 

당장 사주부터가 ‘군 미필’인데도, <조선일보>가 병가 문제에 대해 그토록 집착하니 네티즌의 비웃음을 살만도 하겠다. 오늘 <조선일보>의 악랄한 낚시 기사는 ‘인사이트’ ‘위키트리’가 그대로 받아썼다. 역시 덩달아 ‘흙수저 일병’이라고 썼다. 

복귀 17분 늦어 감옥 간 '흙수저 일병'도 있었는데 추장관 아들은... (위키트리)
'흙수저 육군 일병'은 휴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에 갔다 (인사이트)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를 적극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를 적극 반박했다. / ⓒ법무부TV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를 적극 반박했다. / ⓒ법무부TV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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